2024-04-18 17:23 (목)
지진피해 튀르키예·시리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지원
상태바
지진피해 튀르키예·시리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3.02.09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9일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