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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폐수 무단방류사업장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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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폐수 무단방류사업장 꼼짝마
  • 김상섭
  • 승인 2023.03.1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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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단속병행, 폐수 무단방류 위반사업장 고발 및 홈페이지 공개
남동산단 배수구역도 (사진=인천시 제공)
남동산단 배수구역도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고농도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16일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고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남동1∼2구역과 A∼E구역 등 7개 배수구역에 위치한 고농도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130곳으로,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점검반 3개조 6명이 단속에 투입되며, 심야시간 폐수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시료를 채취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야간 단속도 병해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남동산단 배수구역별 중금속 등 수질분석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펌프장 및 맨홀별 폐수 유입농도 추이와 배출 시간대 등을 철저히 분석해 점검 지역과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중점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하는 행위 ▲처리약품 등을 부적정 투입해 법정기준을 초과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업체명,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다.

또, 폐수 무단방류 및 불법 비밀배관설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 폐수유입 차단과 고의·상습적으로 폐수를 불법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잘못된 환경 의식을 가진 기업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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