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2% 감소…‘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상태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2% 감소…‘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 서다민
  • 승인 2023.03.16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사진=국토부 제공)
보행자 우선도로 (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8.3%)·고령자(△2.9%)·어린이(△21.7%)·음주운전(△17.0%)·화물차(△8.4%) 등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자전거(30%)·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2020년)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46.0%(OECD 대비 1.7배)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2020년 대비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인 1600여 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 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하며, 보호구역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해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과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또한 안전한 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아울러 특정 기간을 설정해 두 바퀴 이용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해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에 더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도 수시 추진한다.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렌터카는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추가로 연구용역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질적 안전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하철 승강장,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 내에서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한 위험도 판단 기준 및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의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하고,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 권고한다.

어명소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