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41 (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정적 운영 전망
상태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정적 운영 전망
  • 김상섭
  • 승인 2023.03.28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버스운송조합 2년만에 합의 도출, 조례개정안 통과
버스준공영제 인천시내버스.(사진= 인천시 제공)
버스준공영제 인천시내버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와 버스운송조합의 합의 도출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이 전망된다.

2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지원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20년 9월 버스운송조합과 함께 실무협상단을 구성했다.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13건의 제도개선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합리화하고 신중히 결정토록 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

시는 그동안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전문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해 왔다.

이와 함께 여객운송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용역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원가산정에도 신중을 더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벌점을 적용키로 했다.

부정행위 벌점과 운영기준 위반행위 벌점을 합산해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는 준공영제 퇴출까지도 고려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영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운송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시는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도 합의해 마무리했다.

조영기 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난 2년간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합의결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대시민 서비스를 높일 방침이다.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통합 청구·정산업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에 모든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적용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