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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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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서다민
  • 승인 2023.03.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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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동양뉴스DB)
국회 본회의.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올해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고,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로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총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올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됐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확대되어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시설 선정 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 공포가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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