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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산공개 대상자 129명 보유재산 평균 8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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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산공개 대상자 129명 보유재산 평균 8억7000만원
  • 김상섭
  • 승인 2023.03.3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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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평균 2300만원 증가
인천광역시청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29명 보유재산은 평균 8억7000만원으로 평균 2300만원 증가했다.

30일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천시보를 통해 재산공개대상자 12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시 재산 공개대상자는 시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군·구의원 123명 등 총 129명이다.

인천시 공직유관단체장, 군·구의원의 재산공개내역은 인천시 누리집의 인천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인천시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등 56명으로 같은 날 관보에 공개됐다.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변동요인 중 신고재산은 평균 8억7000만원으로 종전에 신고한 재산평균에 비해 약 2300만원이 증가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 중 63.6%인 82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으며, 36.4%인 4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요인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저축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재산이 증가했고, 생활비 등 지출증가, 금융채무발생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등록한 재산사항은 재산취득경위와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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