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군·구별로 현수막을 주요장소에 게첩했으며 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인천광역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군·구 합동으로 인천지역 병·의원급 294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합동점검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례 및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중점 점검대상으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아울러 민·관 합동 점검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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