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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료법인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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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료법인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
  • 노승일
  • 승인 2023.05.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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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4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주지법 집행관실에 청주병원 건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지난달 4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을 통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명도이전 받았다.

그 결과로 청주병원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고 장례식장 진출입로도 막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지난 22일 청주병원이 내년 4월 30일까지 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자율 이전한다는 공식발표에 따라 시는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로에 설치된 펜스와 쇠말뚝을 철거했다.

김진원 시 공공시설과장은 “강제집행 취하 조치와 함께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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