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서울시, 위조상품 불법 유통 64명 적발…짝퉁 귀걸이서 발암물질 검출
상태바
서울시, 위조상품 불법 유통 64명 적발…짝퉁 귀걸이서 발암물질 검출
  • 허지영
  • 승인 2023.05.26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동에서 압수된 위조 브랜드 제조 물품(사진=서울시 제공)
명동에서 압수된 위조 브랜드 제조 물품(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민사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침해 행위 집중단속을 펼쳤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압수한 총 4194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0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 의류 1553점, 지갑 509개, 가방 117개, 시계 34개,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 등이다.

특히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1210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목걸이 4개·팔찌 6개·귀걸이 35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인체 발암물질 2군인 납은 기준치보다 최고 3877배까지 검출됐고, 귀걸이 17개에서는 발암물질 1군인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A씨와 B씨는 유창한 외국어로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앞을 지나는 외국인을 안으로 유도하고 매장 내 비밀장소에 설치한 진열실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류 판매업자 C씨는 중랑구 도매 봉제공장 대표 D씨에게 정품가 3억1000만원 상당의 명품의류 800여 점을 제작 의뢰했고 D씨는 이를 받아들여 의류를 직접 제조했다.

E씨 등 5명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해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사업자등록 정보를 바꿔가며 재등록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갔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