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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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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기준 강화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5.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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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건물 설계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깐깐한 ‘에너지 사용량’ 관리에 팔 걷고 나섰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고효율 LED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10% 이상, LED 조명 설치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시는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물을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건물로 바꾸기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할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4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비율은 2014년까지 조명기기 부하량의 50%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절약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확대로 규정 개정 추진>

앞으로 시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 강화 및 에너지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한 후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연면적 10만㎡이상 ⇒ 연면적 5만㎡이상)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성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건물의 설계 단계, 도시 조성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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