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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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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입법 예고
  • 육심무
  • 승인 2014.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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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교사, 학생 상담, 생활지도 담당...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세종=동양뉴스통신]육심무 기자 = 교육부는 7일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로  주2일 이나 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하다.

교육부는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는 우선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해,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허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기간은 3년 이내이다.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하되,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의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전일제 교사와 동등하게 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정년 62세를 보장받으며, 승진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으며, 보수수당연금 등은 안행부 지침에 따른다.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구체적인 역할은 학교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또는 타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2일 또는 주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형태가 가능하며, 잔여시간은 수업시수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교사로 충원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대해서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연수를 받도록 하여 전문성 약화 우려를 해소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관보게재)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4월15일까지 교육부(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향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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