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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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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
  • 오선택
  • 승인 2014.03.1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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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신기119 안전센터 소방장 최은석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넘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이 지나면서 따스한 봄이 한 발짝 다가오고 있다.  

 

이때 우리는 봄의 포근함을 느끼며 여유로운 계절의 향기에 취해 있기보다는 해빙기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이 시기에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지며 축대, 옹벽, 석축, 절개지 등 붕괴사고와 건물의 균열 벽체 침하,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토사붕괴 등 각종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07~’13년)간 해빙기(2~3월) 동안 67건의 붕괴사고로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인명피해는 대부분이 건설공사장(89.7%)에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는 사전 대비기간(1.20 ~ 2.14)과 대책기간(2.15 ~ 3.31)을 설정ㆍ운영하여 인명피해 위험시설 집중관리,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미리 예방토록 하자.

 

첫째, 집이나 주변의 대형빌딩,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기움 현상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주변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가급적 공사장 주변은 가지 않는다.

 

셋째, 절개지나 언덕위에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본 후 등산을 하고, 코스는 짧게, 두툼한 옷을 충분히 입고 산행을 해야 한다.

 

넷째, 해빙기 가스시설의 이완 등에 따른 가스누출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저수지나 호수 등에서 얼음낚시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위험요인이 발견된 공사현장이나 도로·주택·사업장에서는 즉시 소방서와 시·군의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하고 현장조사를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신축한지 10년 이상 된 건물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개인 스스로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각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우리 주변의 취약지구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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