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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선심성 예산 해외여행 경비로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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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선심성 예산 해외여행 경비로 소모
  • 서정용
  • 승인 2011.08.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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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도의원 해외여행 지출 등 126건 무더기로 지적
 
 
제주도교육청이 도의원들의 해외여행 여비를 지원해주면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집행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나 선심성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6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126건 중 61건에 대해 시정, 주의, 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이밖에 경미한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65건은 현지 처분했다.
 
또한 교육가족 화합을 위한 보조사업 행사를 시행하면서 자부담을 부족하게 한 비율에 따른 보조금과 학교 각종시설공사 준공 시 과다 지급된 안전관리비 등 총 5건 2517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학교회계 전출금 등을 정산 보고 받지 않거나 지필평가시 전년도 문제를 재출제 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6명(경고 9명, 주의 7명)에 대해 신분상조치를 요구하였다.
 
특히 도교육청은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편성시킨 예산을 도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예산으로 '제주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 국외연수' 등 4회에 걸쳐 도의원 23명의 해외출장여비로 1억24만6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당초, 해당 예산을 공무원 국외출장여비에 편성시켰는데도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심사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에는 의회비 내 국외여비 과목에서 여비를 집행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시부터 교육위원들과의 국외연수 등을 목적으로 2009~2011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를 책정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핀란드와 스웨덴에 소속 직원 10명을 국외출장 보내면서 국제교류협력 업무와 연관이 적은 간부들까지 포함, 과도하게 출장인원을 구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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