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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여수에 연 4억배럴 처리 탱크터미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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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여수에 연 4억배럴 처리 탱크터미널 건설
  • 육심무
  • 승인 2014.03.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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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발표... 민자 2조원 투입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동북아 에너지 중심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조원 민자 투입을 통해 울산과 여수지역에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여수 지역은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설립을 통해 원유 350만배럴, 석유제품 470만배럴 등 총 82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울산 지역에는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남항의 경우 북항사업과 연계하여 원유 1850만배럴 규모의 석유물류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2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현재 세계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능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유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해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해 수출입 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할 방침이다.

또 수출용 석유제품 뿐 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 활동 단계적 허용해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트레이더 등 화주의 외국적 선박 이용 절차를 완화해 국내항간 원활한 석유류 화물운송을 지원하고,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탱크터미널, 탱크터미널↔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송유관) 연결로 동일항계내에서 운송제약문제를 해결할 구상이다.

국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더의 국내진출시 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5000kℓ이상 저장시설 구비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등록이 필요해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교육, 주거 등 트레이더들의 정주여건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통해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을 조성하고, 석유 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저장시설 구축, 제도개선 등과 병행하여 석유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격평가,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적기에 조성하고, 해외 주요 석유가격 평가기관을 유치해 동북아지역 석유 기준가격 형성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국내청산소를 육성하고,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파생상품 상장을 추진한다.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 60조원에 이르며, 2020년 이후 연 250억불 이상 석유류 제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위탁정제 및 가공, 항만인프라 확충 등 석유거래 연관산업이 발전되고, 국내외 석유수급 효율화와 간접비축효과를 통한 석유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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