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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1초 시간과의 싸움, 제발 좀 비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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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1초 시간과의 싸움, 제발 좀 비켜주세요'
  • 오선택
  • 승인 2014.03.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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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선태
최근 들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의 긴급출동이 늦어지면서 범죄피해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워(출퇴근 시간)에 출동하는 긴급자동차는 도로 한복판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

 

긴급자동차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우선권’은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동안 11km를 이동하는데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등 1분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긴급자동차는 일반차량과 다르지 않았다.

 

사이렌을 울리며 방송을 하며 길을 비켜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 대부분이고, 행여 길을 비켜주더라도 그 공간을 끼어드는 또 다른 차량들도 있다.

 

내 가족이 긴급 후송되는 상황이라면 양심 없이 긴급자동차 앞에 끼어들 수 있을까? 나만 아니면 되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이렌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면 된다는 양심 없는 운전자들로 인해 1분1초를 다투는 긴급자동차는 수많은 차량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다른 일반차량들과 함께 멈춰 서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자동차의 앞을 지나는 차량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양쪽으로 길을 비켜주는 선진 의식을 보여준다.

 

‘생명로’로 불리는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도입과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을 할 경우에는 운행 중이던 차량들이 갓길로 잠시 서행하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돕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앞을 가로막는 차량에 대한 단속 대책을 강구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어느 누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긴급자동차의 도움을 받게 될지 모른다. 당신의 양보와 배려를 통해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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