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러시아워(출퇴근 시간)에 출동하는 긴급자동차는 도로 한복판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
긴급자동차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우선권’은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동안 11km를 이동하는데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등 1분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긴급자동차는 일반차량과 다르지 않았다.
사이렌을 울리며 방송을 하며 길을 비켜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 대부분이고, 행여 길을 비켜주더라도 그 공간을 끼어드는 또 다른 차량들도 있다.
내 가족이 긴급 후송되는 상황이라면 양심 없이 긴급자동차 앞에 끼어들 수 있을까? 나만 아니면 되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이렌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면 된다는 양심 없는 운전자들로 인해 1분1초를 다투는 긴급자동차는 수많은 차량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다른 일반차량들과 함께 멈춰 서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자동차의 앞을 지나는 차량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양쪽으로 길을 비켜주는 선진 의식을 보여준다.
‘생명로’로 불리는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도입과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을 할 경우에는 운행 중이던 차량들이 갓길로 잠시 서행하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돕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앞을 가로막는 차량에 대한 단속 대책을 강구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어느 누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긴급자동차의 도움을 받게 될지 모른다. 당신의 양보와 배려를 통해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