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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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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 시행
  • 구영회
  • 승인 2014.03.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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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 우대카드 발급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법무부는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의 대상자는 ▲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 기타 대상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등 이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 환율우대 혜택 ▲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수비자'가 발급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입국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하는 단수비자에 비해 훨씬 편리하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주로 내국인과 소수의 외국인(투자자 등)이 사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 등록 후에 이용이 가능한 무인 심사대로서 우대카드 소지자도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록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우대 심사대'는 현재 외교관, 승무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심사대로서 우대카드 소지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대카드를 비롯해 우수 외국 관광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다시 한국을 찾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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