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정용국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된 둔덕면 H씨에 대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H씨는 지난달 12일 둔덕면 산방리 H씨의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거제시의 산불가해자 엄단방침에 따라 이번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산림과 가까운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이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되며 구속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은 청명·한식을 전후로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산불예방 일제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소각, 산림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단속,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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