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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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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 설치
  • 김재훈
  • 승인 2011.08.0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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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개 노선 10대에 설치 전용차로위반, 불법주정차 적발
 광주시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버스에 장착된 단속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주요간선도로를 경유하는 순환01번, 진월07번, 첨단09번, 봉선37번 4개 노선 10대이다.
 
  단속카메라 설치버스의 주요경유 지점으로는 *순환01번 : 시청앞, 광천터미널, 신안교, 교육대, 조선대, 풍암지구, 금호지구, 운천저수지, *․진월07번 : 북부경찰서, 전남대사거리, 광주역, 광주일고(동부소방서), 충장치안센터, 백운광장, 대성여고, 송암공단 *첨단09번 : 쌍암공원, 신창초교, 광신대교, 광천터미널, 광주일고, 전남대병원/남광주시장, 증심사 *․봉선37번 : 봉선2동주민센터, 남광주역, 동부소방서, 양동시장, 서구청, 신세계백화점, 광암교입구, 광신대교, 동천마을, 월곡시장, 호남대 등이다.
 
 단속방법은 단속카메라 장착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매일 오전7시부터 밤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와 노선내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시로 전송하면, 시 센터시스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평일 오전7시~9시와 오후5시30분~7시30분 사이 1회 촬영으로 즉시 단속하고, 불법주정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차량을 제외하고 두 대의 버스에서 촬영된 경우 단속으로 확정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예 : 승용차 5만원)를 부과하고, 그 외 시간 단속 자료는 해당 자치구에 전송되어 불법주정차 과태료(예 : 승용차 4만원)가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설치장소 이외의 전용차로 침범이나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교통사고 발생 전국최고라는 불명예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험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장착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으로 1일 평균 1,500여 건의 불법주정차가 단속되고 있으며, 8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현재 광주시에는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103대와 이동형 차량 14대를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광주=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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