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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원과 함께 이혼 위기 가정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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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원과 함께 이혼 위기 가정 구한다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05.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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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서기석 수원지방법원장이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이 함께 이혼을 준비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서기석 수원지방법원장은 15일 오전 9시 2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광역단체 최초로 ‘위기가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아동과 청소년을 공동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부부캠프에 참석한 한 부부는 “이혼은 나 때문이 아닌 당신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이혼 신청을 취하했으며, 또 한 가정은 “부부캠프가 반드시 강제적이라도 이루어 져야한다” 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안산시와 안산 YWCA 여성과 성 상담소에서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캠프, 비양육자 캠프, 법률 상담 등 시범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경기도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협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75%이상을 차지할 만큼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너무 간소해 신중한 이혼 결정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과 함께 판결 전에 상담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혼건수는 지난해 28,444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가정 및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 해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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