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2011년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증축,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뿐 만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산정대지면적)의 가격까지 포함돼 있다. 단, 상가 등의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제외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395호로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30일에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광주=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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