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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계약심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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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계약심사제도’ 운영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5.1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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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원·예산낭비요인 개선에 중점
2008년 8월 도입된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는 금년 4월말 현재 4,061건을 심사, 3조 5,026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7.5%에 해당하는 2,62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4년여의 계약심사제도로 나타난 이러한 효과는 사업부서 및 설계업체의 설계도서 작성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기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듯 연도별로 절감률이 감소되면서 낭비요인이 최소화되는 긍정적 요인과 함께 일부 미흡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강원도는 계약심사제도 운영방향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절감률 제고를 목표로 시작된 운영방향을 탈피, 2011년도부터는 발주시점 인건비로의 상향조정, 누락된 내역의 설계반영, 적정기준 이하의 제경비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를 기반으로 2012년은 도내 기업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내역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운영으로 금년 1/4분기 심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358건의 사업에 대해 177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자재·물품내역 136건 중 35건(26%)을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설계반영함으로써 19억원의 구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계내역 검토는 품셈조정 및 공정개선[253건(29%)], 불필요 이중계상 등의 과다계상분 조정[157건(18%)]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불필요 과다계상의 최소화로 실질적인 낭비요인을 개선토록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도내제품 구매확대를 기반으로 한 설계의 적정성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 지원과 예산낭비요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과 함께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처리기한의 최대단축도 적극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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