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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태풍피해 158건에 26억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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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태풍피해 158건에 26억넘어
  • 서정용
  • 승인 2011.08.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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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8일 재산피해 집계 사우시섷 13억여원, 공공시설 12억9200여만원
▲ 지난 7일 태룽 무이파로 농작믈이 침수된 농경지    
 

제주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이번 태풍으로 인해 15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26억5천9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현재 사유시설은 128건·13억6천7백만원, 공공시설은 30건·12억9천2백만원의 피해신고와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공공시설의 경우 총30건의 피해접수와 12억9천2백만원의 재산피해로 신고 됐다.
 
이후 피해신고가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돼 피해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제주시 97건 3억6200만원, 서귀포시 31건 10억500만원으로 서귀포시가 피해건수는 적지만 피해액은 제주시의 3배에 이르고 있다.
 
공공시설 피해는 제주시 22건 1억3900만원, 서귀포시  8건 11억5300만원으로 역시 서귀포시가 많았다.
    
피해 접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주시 지역>
-주택 침수 13개소(조천읍 9, 외도동 2, 건입동 2) : 9백만원
-주택 지붕 및 창문 파손 35개소(한림읍 25, 외도동 4, 추자면 1, 이도2동 4, 오라동 1) : 46백만원
-주택 1개소 반파(건입동) : 5백만원
-공장건물 1개소 파손(한경면 영광스텐) : 10백만원
-양식장 수조 10개 파손(한경면 신금등양식장) : 20백만원
-양식장 1동 반파(한경면 동덕영어조합법인) : 10백만원
-소형 보트 침몰3, 유실1(추자면 묵리포구) : 20백만원
-간판 10개소 파손, 골프연습장 그물파손 1개소, 개인 담장 2개소 파손 : 99백만원
-농림시설(애월읍 납읍리 등) : 100백만원
- 전파 4개소․17동․4,626㎡, 반파 3개소․3동․404㎡
-축산시설 12개소 일부 파손(한경면 2, 한림읍 9, 추자면 1) : 43백만원
 
<서귀포시 지역>
-양식장 3건(옥천, 재익수산, 신산어촌계 하우스파손․4,300㎡) : 135백만원
-어선피해 1건(남군호 0.99톤 전복) : 4백만원
-수산시설물 6건 : 29백만원
- 모슬포수협 제빙기시설 파손 및 중문어촌계등 5개어촌계 수산시설물 파손
-축산시설 6건 : 81백만원
- 축사 2동 지붕반파(안덕 동광, 창천리 395㎡) : 24백만원
- 돈사 2동 지붕반파(대정 동일, 신평리 600㎡) : 50백만원
- 양봉 50군 침수(표선 가시리) : 7백만원
- 입간판 1식(대정 동일리) : 11백만원
-농림시설 10건 : 553백만원
- 하우스 피해(10농가․18,065㎡)  하효항 공사현장 펌프카 및 등부표 유실 1건 : 93백만원
 주택 4건 지붕파손(서귀 서귀동, 토평동, 안덕 상창, 표선 하천) : 18백만원
 
<제주시지역 공공시설>
-버스승차대(3개소) 표지판 및 비가림시설물 탈락 : 8백만원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8개소), 가로등(3개소)파손 : 30백만원
-도로반사경(3개소)파손 : 2백만원
-한경 용수리 해산물 작업 운반로 파손 40㎡ : 5백만원
-방음벽 1개소 15㎡파손, 묵리 포구 난간 1개소 유실 : 13백만원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휀스(15m)파손 : 1백만원
-가로수(약 326본)전도 : 80백만원
 
<서귀포시 지역 공공시설>
-도지정 유형문화 “일관헌”건물 반파 : 1,000백만원
-김정희 유배지 한옥 안내판 전파 및 피뢰침 파손 : 32백만원
-신양 섭지코지 해변 석축 유실 5m : 5백만원
-서귀포 칼호텔 남쪽(검은여 해안길) 도로 50m 파손 : 11백만원
-중문색달해변 모래사 구경관 경관조명 파손 : 22백만원
-사계리 하멜상선 전시관 외부벽체 파손 : 30백만원
-용머리 관광지 기사휴게실 전파 : 50백만원
-국제평화센터 건물 천정 옆면 유리창 파손 : 3백만원
 
<응급조치상황 : 513건>
-간판, 창문, 유리창 등 파손 응급조치 512건(소방활동)
-거원호(1,300톤 바지선) 1척 표류 ⇒ 안전조치 완료 [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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