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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숭례문 문화재 복원공사 관련 24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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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숭례문 문화재 복원공사 관련 24명 기소의견 송치
  • 육심무
  • 승인 2014.03.2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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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해제 등법적, 행정적 조치 하겠다

▲  숭레문 복원공사준공식  모습.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경찰청은 26일 숭례문.광화문 복구.복원공사 등 문화재 복원공사과정에  뇌물.횡령. 자격증대여 혐의 등으로 총 24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S대목장(71)이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 횡령혐의와 문화재청 공무원 뇌물수수 등 문화재수리업계의 비리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직접 내사에 착수하여 S대목장의 목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사자료.감리기록 분석 등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S대목장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4주와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 154본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 J사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임대한 혐의도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J사 K대표(75세)는 S대목장 등 목공사.석공사 등 5개 하도급업체와 공모, 총 5억여원의 공사비를 횡령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불법대여해 6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화문.경복궁 공사감독을 담당한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은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경복궁 공사 자문위원 5명이 회의비.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273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직무관련성이 미약한 문화재위원과 300만원 이하 수뢰 및 공소시효가 지난 공무원 4명은 기관에 통보했다.

J사는 이 밖에도 8개의 문화재수리업체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J사와 관련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건수는 총23건에 주고받은 대여료는 6억7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업체 J사 대표 K씨는 2012. 1월경, A대목장과 공모하여 경복궁 수랏간 복원 공사시 목공사 대금 약10억원을 11억원으로 부풀려 A대목장에게 지급한 후 1억원을 K씨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복궁 목공사.석공사, 준공보고서 용역,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등 하도급을 담당한 5개 업체 대표와 공모해 총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광화문.경복궁 공사 감리감독을 담당한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이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이중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3년간 월 5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 P씨(6급)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했다.

광화문공사 감독관 근무 시 1100만원의 월정금을 수수한 공무원 C씨(5급)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경복궁 복원 자문위원 5명은 회의비.명절선물 명목으로 ’09년~’13년간 140만원~890만원씩 총 273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26일 A대목장은 업무상횡령과 문화재수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문화재청 공무원 C씨(46세)등 2명은 뇌물수수 혐의, J사 대표 K씨(76)는 특경법상횡령, 뇌물공여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는 등 총 24명을 입건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소시효가 완성된 공무원 1명과 300만원 이하 소액 수수 공무원 3명, 직무 관련성이 미약한 문화재위원 5명은 기관 통보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6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 기증목을 횡령한 것으로 발표된 대목장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해제, 환수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인사 조치 등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문화재위원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촉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련된 수리기술자,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화재 보수 관련 관리·감독, 장인선정 절차, 자격증제도 등 문화재 보수공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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