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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0곳에 노조…'복수노조' 3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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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0곳에 노조…'복수노조' 36곳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5.1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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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말 기준으로 노조가 있는 200개 중앙공공기관(전체 286개 중앙공공기관) 중 복수노조가 있는 기관은 36곳이며 이들 기관에 총 83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과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노조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5개의 노조가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4개의 노조가, 나머지 기관에는 2~3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개 사업장에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이전에 1개 노조가 설립되어 있던 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신규노조 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13개가 설립되었고 기존의 복수노조기관 중에서도 4개 기관에 신규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해 3/4분기에는 노조설립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4/4분기부터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신규 설립 기관(15개)들을 볼 때 제도 시행에도 불구, 조합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신규조직화 보다는 기존 노조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 복수노조가 있는 36개 공공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고 과반수 노조의 조합원 점유율이 매우 높게(70%이상 기관 비율이 72.2%) 나타났다.
 
한편 한 사업장내에 있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 바  현재까지 전체 36개 복수노조 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완료했고 2010년 1월 이전에 설립되어 있던 복수노조기관(18개)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과 관련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므로 올해 7월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복수노조제도는 공공기관에서도 근로자의 노조설립 및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교섭비용 절감 및 교섭력 제고를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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