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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렴대상 조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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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렴대상 조례 제정·시행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5.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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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무원에 대한 내부 징계기준이 강화되고 내부고발 및 직무고발규정 등 반부패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내부공직자의 사기를 증진하고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대상 선정기준으로는 청렴·결백성, 헌신·봉사성, 공·사생활의 건실성 및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 등으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결과 1위인 군·구 1개단체를 단체상으로 하고 개인상의 대상과 본상은 시본청의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감사관이 현지검증을 하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등의 부상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상금으로 단체상 500만원, 개인상 대상 300만원, 개인상 본상 2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금년 12월에 청렴대상을 최초 포상할 예정이며 2011년 5월부터 시행해 온 청렴마일리지 제도와 더불어 청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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