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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메인’에 지방세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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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메인’에 지방세 과세 검토
  • 강일
  • 승인 2014.03.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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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는 과세대상 확대와 정비 등 등록세에 대한 연구를 거쳐 ‘도메인’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ㆍ경제 상황의 변화와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실시하는 과세대상 정비가 부분적인 정비에 그치고 있어 최근의 사회·경제 상황을 반영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특히 재산권적 성질이 있음에도 과세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도메인에 대한 과세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의 시의 판단이다.

시는 페이스북(95억원)이나 고대디(2700억원)의 도메인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바 있어, 이처럼 재산가치가 있는 도메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과세형평성 측면,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지방세원 확보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시는 앞으로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등록면허세 신규세원 발굴과 과세대상 확대·정비 등 등록면허세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연구를 거쳐 도메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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