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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천안지청,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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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천안지청,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 강화
  • 최남일
  • 승인 2014.04.0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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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통해 폭력 삼진 아웃제등 적용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1명을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시끄럽게 통화한다며 손님을 때리고, 아이(8)를 괴롭히지 말라고 제지하는 아이 엄마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습폭행을 저지른 지적장애 2급의 A(30)씨에 대해 불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번 검찰의 처분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선처하기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은 하되 치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단순폭행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대로 풀려날 뻔했던 폭력전과 17범의 B(50)씨에 대해 묻지마식 상습폭력사범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만 지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폭력사범은 삼진아웃제를 적극 적용하고, 다양한 사건에서 시민의 의견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적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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