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위하여 1단계 ‘체납자 현황 파악’, 2단계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3단계 ‘현장방문 징수독려’, 4단계 ‘압류예고 안내문 등 체납처분 실시’, 5단계 ‘차량 과태료 번호판 영치’ 등 추진절차를 5단계로 매뉴얼화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우선적으로 체납자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휴·폐업 여부를 조사하고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 한 후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추진하게 된다.
또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매월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장 및 기관장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중 사전에 납부하면 20%가 감경된다.”며 “과태료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를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 전체 세외수입에 대하여 시·구·군 합동으로 체납 정리활동을 추진하여 141억 원의 세외수입 체납을 정리하여 18.3%의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체납액 766억 원에 대하여 229억 원으로 30%의 목표징수율을 설정하고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 재원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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