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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총력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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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총력 기울여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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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6월말까지를 ‘201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위하여 1단계 ‘체납자 현황 파악’, 2단계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3단계 ‘현장방문 징수독려’, 4단계 ‘압류예고 안내문 등 체납처분 실시’, 5단계 ‘차량 과태료 번호판 영치’ 등 추진절차를 5단계로 매뉴얼화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우선적으로 체납자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휴·폐업 여부를 조사하고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 한 후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추진하게 된다.

또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매월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장 및 기관장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중 사전에 납부하면 20%가 감경된다.”며 “과태료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를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 전체 세외수입에 대하여 시·구·군 합동으로 체납 정리활동을 추진하여 141억 원의 세외수입 체납을 정리하여 18.3%의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체납액 766억 원에 대하여 229억 원으로 30%의 목표징수율을 설정하고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 재원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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