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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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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5.2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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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울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지원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000만 원이다.

울산시는 2년간 2%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하며, 대출취급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농협은 최고 6% 이내의 금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업체의 이자부담이 3 ~ 4% 이내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이다. 단, 정부 소상공인자금 및 시 경영안정자금을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업체, 휴·폐업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등 정부 소상공인자금 지원제한 업종은 업체는 제외된다.

착한가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수업체는 우선 지원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울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의 융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경남은행과 농협에서 대출신청 하면 된다.

대출금액의 이자는 시에서 일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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