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이유진 기자 = 지입·도급 등 일반 법인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택시 불법 지입, 도급, 무단휴무, 유가 보조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카드결제수수료 등 7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대상은 일반 법인택시 43개 업체 2,159대.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지입, 도급, 무단휴무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면허취소, 감차 명령, 사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력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사항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법인택시 운행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택시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 서비스 개선에도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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