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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에 김 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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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에 김 빼지 마라
  • 육심무
  • 승인 2014.04.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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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례 민족통일여성협의회 대전중구여성회 부회장

▲ 정상례 민족통일여성협의회 대전중구여성회 부회장  
건보공단이 담배회사[KT&G, 필립모리스, BAT]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월 14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24일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제기안 의결 이후 3개월여 만에 공단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의 소송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4월10일 국내 첫 ‘담배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이 담배회사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회사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전에 흡연피해와 관련하여 담배회사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여론을 통해 알려져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담배소송은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밝혀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흡연피해 구제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그것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

흡연폐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김을 빼지 마라.

담배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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