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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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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박수근
  • 승인 2014.04.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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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박수근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광철 부시장 주재로 체납액이 있는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체납에 대한 그간의 징수실적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조치,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공매,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최광철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임을 강조했으며, 특히 징수실적이 지방교부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서장 및 담당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소액이라도  철저히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므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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