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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사,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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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사,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행
  • 박수근
  • 승인 2014.04.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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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박수근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올해 4월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시 아파트단지에 찾아가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택법령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구성돼 동별대표자가 교체된 경우 교육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 구성되는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택법령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및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하는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을 포함해 신청받고 있다.

최근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언론보도로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비사용 및 업체선정시 관련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반면 동별대표자로 선출이 됐을 경우 관련법령을 안내받을 기회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금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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