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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면 법성포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적 민속축제인 '법성포단오제'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법성포단오제는 법성포구 일대에서 벌어지는 난장(亂場)을 바탕으로 씨름, 그네타기 등 단오의 각종 놀이, 국악과 농악 경연대회, 각종 전문 예인(藝人)의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이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船遊) 놀이를 비롯해서 '숲쟁이'(법성포 숲)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는 법성포단오제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형(典型)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단오제는 문헌자료와 지역민들의 구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1850년대부터 대규모로 전승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19세기 후반 조기 관련 상인 조직인 ‘백목전계(白木廛契)’가 단오제를 주도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지역이 조창(漕倉) 및 조기 파시(波市·해상 또는 연안에서 열리는 어시장)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단오제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원도의 강릉단오제, 경상도의 경산자인단오제와 구분되는 전라남도 서해안의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전승되어 온 법성포단오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법성포단오제'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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