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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1월 말까지 대게 포획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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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1월 말까지 대게 포획금지 기간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6.0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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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포획 금지, 지속적인 홍보·계도 예정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포획금지 기간을 맞아 불법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대게 불법포획·유통 사범은 총 45건 46명으로 지난해(2011년) 같은 기간 33건 34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9cm)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하여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불법포획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조업 부진을 초래하여 다시 불법조업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게의 포획금지 기간(6월 1일 ~ 11월 30일)동안 주요 항포구와 재래시장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포획 사전 방지 및 어업인, 대게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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