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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 6월말까지 현금으로 반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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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 6월말까지 현금으로 반환받아야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6.0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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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가 있다면 6월말까지 환매청구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60여년간 사용돼 온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인증기, 카드단말기, 인터넷 납부 방법 등을 통해 다양하게 수수료 납부받고 있기 때문에 종이수입증지는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총포·도검·화약(45종)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시청 또는 구청민원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결제하고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민편의를 돕기 위해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는 대신 다산플라자, 사업소, 자치구, 경찰서 등에 인증기(1대), 카드단말기(79대)를 추가 설치함과 아울러 서울시 E-TAX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하는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무방문 민원처리를 확대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민원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의 민원처리 업무를 58종에서 61종으로 확대하여 수수료 납부상의 불편을 줄였다. 온라인 민원시스템은 서울시홈페이지(http://minwon.seoul.go.kr)에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신청, 항공사진온라인서비스, 제한차량운행허가, 환경분쟁조정온라인신청 등 8가지 온라인 민원업무를 추가했으며 수요가 많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온라인 민원처리를 점차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현실화 되지 않은 구조구급증명 발급 등은 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동안 종이증지는 민원 수수료를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관공서가 발행한 증표로 위·변조 및 재사용 문제 등 부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카드납부 등을 시행되면서 이로 인한 부조리는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한편,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환매는 시청 다산플라자, 자치구 민원실, 우편(종이수입증지 동봉)등으로 6월말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731-6651)로 문의하면 된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세금납부(E-TAX)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수료 납부시스템 확대 등 어디서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계속 개선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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