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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회비 2억 횡령 현직 초등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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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회비 2억 횡령 현직 초등교장 구속
  • 김재훈
  • 승인 2011.08.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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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공사비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
 교총회비 2억원을 횡령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보성경찰서 (서장 노재호)는 J교원단체총연합회장으로 재직당시 교총회비를 공사비 명목으로 유용해 2억원을 횡령한 A초등학교 교장 김모씨(61세,남)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8일 구속하고, 전 사무총장 정모씨(42세, 남)를 공범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교장은 2006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5년 동안 J교총연합회장을 연임하면서 현장학습지원센터 설치 공사비 4억8천만원중 실제공사비로 2억 8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교장은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에 사무총장 정모씨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5만원권으로 2억원을 건네받아 이를 횡령했다.
 
  또한 2008년 J교육청에서도 교육장(현 교육지원청장)으로 재직시 교육기관의 시설보수공사를 특정건설업체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하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성경찰 관계자는 "최근 만연되고 있는 토착·권력·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특별단속활동을 펼쳐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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