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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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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 육심무
  • 승인 2014.05.0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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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가구에 최고 210만원...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서 안내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 1일~6월 2일)이 시작됨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 대상은 지급기준 변경 등으로 지난해 안내한 100만 5000가구보다 19만 5000가구(19.4%) 증가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에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 210만원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이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올해 신청분에 한해 홑벌이 가족가구의 3자녀 이상은 맞벌이 가족가구로 적용),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이다.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지원수준이 확대돼 전년과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 지급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가구가 42만 가구로 전년도 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해 일하는 고령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수급 기회가 확대됐다.

특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7000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내됐다.

5월 1일~6월 2일 신청자의  경우 수급요건을 심사해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6월 3일~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 전남 진도 거주자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이 연장됐으며 지급액 감액도 없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가급적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됨에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근로장려세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기 전에 재산·소득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좋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해 신청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ARS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번없이 1544 -9944’로 전화해 신청안내문에 써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피쳐폰·스마트폰) 신청은 이동통신사(SKT, KT, LGU+)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화면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안내 대상인지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다.

모바일 앱 신청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해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 전화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를 제공했으나 사업주의 근로소득자료 미제출 등으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해 이달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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