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32 (금)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재훈
  • 승인 2011.08.09 2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4개구 11개동 구간 경계변경 시행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령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본 법령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4개구 6개 지역 11개동에 걸쳐 부분적으로 구간 경계가 변경된다.
 
 광주시는 경계조정 시행과 관련해 각 자치구별 준비추진단과 시 지원단을 구성해 경계조정으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청소, 방역, 복지, 숙원사업 해결 등 행정서비스가 최소한 현재보다 눈에 띠게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령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의 조정내용은 △하남대로를 기준으로 동림2지구에 해당하는 북구 동림동 일부와 운암1동 일부가 서구관할로 된다. △필문대로․독립로․갈마로를 경계로 북구 중흥동․우산동․풍향동․두암3동 일부는 동구관할로 된다. △동구 산수1동․산수2동 일부는 북구 관할로 된다. △남구 제석산 치마봉 자락에 위치한 남구 방림2동 일부가 동구관할로 된다. △비거주지역으로 송원학원 부지인 서구 풍암동 일부가 남구로, 무등경기장 주변 서구 광천동 일부가 북구 관할로 된다.
 
 이번 경계조정의 특징은 대로(大路)를 기준으로 분리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 방역 등 행정서비스 구역을 일치시키고, 자치구간 분리된 학원부지와 무등경기장의 관리를 일원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는 경계조정을 위해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지난 2월 경계조정안을 마련하고‘대상지역 주민설명회,‘자치구의회 의결,‘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19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현장실사와 입법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9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각종 공부정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실제 경계변경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김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