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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요령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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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요령 제시
  • 오윤옥
  • 승인 2014.05.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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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7일 상조서비스 이용 시민 가운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서비스 피해예방요령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의 상담도 5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6건에 비해 23%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받는 등의 피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40대(24%), 60대(17.3%), 30대(14.5%), 70대(5.4%)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관련 전체 소비자 상담 수 가운데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157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서울시는 이런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한다. 셋째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한다.

넷째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예치은행은 지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상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이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도 권고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민생침해 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피해구제 연결, 엄중한 법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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