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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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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6.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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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은 행안부 주관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시행키로 했다.

이미 인천광역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고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일 현재 체납차량 19,582대를 영치 견인 등을 실시하여 3,116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8,000억원에 이르는 체납차량의 증가가 생각함을 인식하여, 2012년 6월 12일을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되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 할 수 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공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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