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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어린이 의약품 '타르색소 금지'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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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어린이 의약품 '타르색소 금지' 개정안 제출
  • 남윤철
  • 승인 2014.05.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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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양뉴스통신]남윤철 기자=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용 의약품의 경우 타르색소가 포함되지 않는 무색소 의약품을 권장추세로 어린이 감기약 중 시럽제에 사용하고 있는 타르색소가 어린이의 호흡기 및 피부건강, 행동 및 주의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76개를 허용해 식품에서 사용되는 9개의 식용 타르색소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해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문대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시럽제에 사용되는 착색제는 다른 약효가 아닌 단순 소아들에게 약으로서의 거부감을 줄이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타르색소의 섭취는 어린이의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인데 단지 약으로서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건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배신하는 것이다"며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해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토록 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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