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업소 중 A업소는 업무시설로 사용 승인된 지하5층, 지상10층 오피스텔을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숙박시설(객실169실, 미팅룸, 라운지 등)로 개조하여 셔틀버스와 홈페이지를 갖추고 관광호텔(특2급)로 신고한 업소처럼 인터넷에 광고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와 업무 제휴를 체결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있었으며, 동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수익금은 월 1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특사경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의 오피스텔이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 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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