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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29명으로부터 14억4천1백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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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29명으로부터 14억4천1백만원 징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6.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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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월15일에 압류한 대여금고(503개) 소유 지방세 체납자 29명으로부터 14일 현재까지 총 14억4천1백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 외국 화폐, 출자증권 등 300여점을 압류했다.



3월15일 대여금고 압류 후 29명의 체납자로부터 자진납부, 자진개문 및 강제개문 등을 통해 14억4천1백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세액을 납부한 체납자 29명 중 24명은 체납자 본인이 체납세액(13억6천만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2명은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면서 대여금고에 있는 현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1천2백만원)하거나 일부를 분납(2천만원)하였다.

3명에 대해서는 강제 개문 후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을 압류·충당을 통해 체납세액 4천9백만원을 징수했다.

자진납부 및 자진개문을 하지 않은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를 순차적으로 개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0개를 강제 개문한 결과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화, 외국화폐, 기념주화 및 우표, 출자증권 등 300여점(추정가 : 2억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문할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기 위해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개문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여금고에 대해서 우선 개문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0여개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한 결과, 17개 금고에서 압류대상이 되는 동산이 나와 압류했다.

서울시는 동산 압류 후에도 다시 한 번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체납자가 6월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 공매 공고를 시작으로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해서 8월까지는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며, 이번에 개문하지 못한 대여금고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 계속 개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 압류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 시와 구가 합동으로 최단시간 내 압류부터 강제개문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서울시의 대여금고 압류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세청, 검찰, 국방부 및 다른 지자체에서 방문 등을 통해 벤치마킹하였다고 밝혔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강제개문 결과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의 강도를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市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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