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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세 간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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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세 간편 납부 안내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6.1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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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바뀌어 이젠 더이상 세금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사는 모씨 (60대)는 은행까지 가려면 바쁜 농사일 때문에 짬이 나질 않는다. 젊은이 들은 카드결제로 납부도 하는데 늙은이에게는 공인인증서도 그렇고 인터넷도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 30일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 지방세ARS시스템 덕분에 전화 한통이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1599-7200, 1661-7200 두대의 전화기는 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를 통해 지방세 납부를 돕는다.

카드가 없는 모씨는 신한은행 가상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신한은행 폰뱅킹이 신청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면 휴대폰 으로 5만원이하의 소액을 결제할 수도 있다.

바쁜 주부들의 경우에는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면 편리하다. etax.incheon.go.kr 혹은 wetax.go.kr 을 방문한 후 로긴하여 본인의 지방세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12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세납부방법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고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여러건의 지방세를 한번에 지로와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납세자가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150원~500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천시와 같이 ARS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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