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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소유권 문제 7년 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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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소유권 문제 7년 만에 해결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06.1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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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경기도 정부합동 감사로 지적되어 7년을 넘게 이어 온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소유권 문제가 경기도와 교과부 간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와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 교환이 성사됨에 따라 극적으로 해결됐다.

19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주호 교과부 장관, 정동권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이 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자리에 지역 국회의원, 안양시장, 경인교대 학생·동문 및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경인교대 제2도약의 비전을 선포하는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인교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경인교대가 더욱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을 세계 교육현장의 모범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권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경인교육대학교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수준의 글로벌 교원 양성 교육기관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없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초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98년부터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31명·경기도의회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 경기도민 1,000만명 서명운동 등을 추진한 결과 2002년에 당시 ‘인천교육대학교’를 ‘경인교육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양 캠퍼스 형태(인천캠퍼스, 경기캠퍼스)로 설립을 확정하였다.

경기도는 2002년도 당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 및 신축비로 1,150억원을 투자하였고 경인교대에서 이를 영구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2005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개교하였다.

그러나 경인교대는 경기캠퍼스 부지와 건물이 경기도 소유로 대학 건물 신·중축이 불가하여 대학 발전 계획 수립·추진이 어려웠다. 일례로 경기캠퍼스 학생 70명이 기숙사 부족으로 인천캠퍼스 기숙사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등 기숙사와 식당 등 학생 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소유권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국립대학 설립에 지방재정부담은 부적정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서 대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토지와 건물을 운영주체인 국가(교과부)로 매각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06년부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교과부에 매각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지만 교과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국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총 70여 차례에 걸쳐 경인교대와 함께 청와대는 물론 기재부, 교과부 등 중앙부처와 자산관리공사를 방문 재산교환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인교대를 포함한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 전체를 정리하는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고 기재부장관과 교과부장관를 직접 만나 협조를 얻어내었다.

이 결과 2012년 2월에 기재부에서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국유지를 재산교환을 목적으로 교과부에 사용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교과부에서 경기도에 재산교환을 요청하였다.

경기도와 교과부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재산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감정평가를 마무리하였으며 경기도의회로부터 재산교환 승인을 받아 이번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이번 재산교환으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7년 만에 해결하게 되었으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현재 경기도 소유에서 운영자인 경인교대로 이전하고 지난 2005년 경인교대 설립 당시 무상으로 제공했던 건물 및 토지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이번 교환으로 수원시 도심 지역에 소재한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2,07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2003년 서울대 농생대가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많은 주민들로부터 개방요구가 있었지만 국유재산으로 경기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그동안 많은 애를 먹었다.

경기도는 최근 서울대 농생대 부지활용을 위해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한국 근대농업의 학문적 산실지로 근대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10여년 가까이 인적이 끊긴 자연 상태에서 숲이 조성되어 있어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역사와 교육·문화생태·예술·체험 공간으로 경기도의 많은 주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주민친화 지역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인교대는 이번 재산교환을 통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선진화 계획에 따라 국가예산을 투입해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을 학생수요에 맞게 확충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초등대학 양성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이한규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재산교환 건은 경기도가 70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끈기 있게 설득하여 이뤄낸 성과로 경기도 및 교과부(경인교대) 양쪽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현재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국·공유재산 정리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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