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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은 있지만 불법의 평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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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은 있지만 불법의 평등은 없다
  • 오선택
  • 승인 2014.05.2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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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해길

경찰청에서는 국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에 대해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연중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도 교통경찰관 및 지구대·파출소 지역 경찰관들은 출퇴근길 시간대 교차로에 배치되어 지역 주민의 체감안전과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 소통 근무 및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거대하고 웅장한 아시아 주경기장이 우뚝 서 있는 경관을 보면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에서 지역경찰로서 챙겨야 할 업무도 많다.

 

그중의 하나는 아시아 주 경기장 부근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근무이다.

 

위반차량을 단속하다보면 운전자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말하기도한다.

 

위반차량 단속 시 준수해야 할 5개 항목을 친절하게 고지한 후 경고장을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엉뚱한 조항으로 발부를 원하기도 하고 왜 자신만 단속을 하느냐면서 항의를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있지만 불법의 평등은 평등권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신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을 단속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신도 단속하지 말라는 식의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모든 위반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는 없으므로 인지되는 차량을 단속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위반자들에게는 이를 불만의 근거로 거론하기 일쑤다.

 

경찰의 단속 강화로 교통안전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사고 원인이 되는 행위 위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교통질서를 존중하고 지켜나갈 때 헌법에서 말하는 법앞에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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