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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메디칼시스템 저출력심장충격기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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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메디칼시스템 저출력심장충격기 성능인증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6.2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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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중소기업청,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서'발급
▲ 22일 김종택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 (주)씨유메디칼시스템(대표 나학록)을 방문해 성능인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강원중기청)     

(주)씨유메디칼시스템의 기술개발제품 '자동제세동 파형 위상천이 기능과 음성가변 기능을 포함한 저출력 심장충격기'가 강원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주)씨유메디칼시스템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개발한 '자동제세동 파형 위상천이 기능과 음성가변 기능을 포함한 저출력 심장충격기'에 대해 기술개발제품으로써 경쟁력이 인정되어 성능인증을 획득했다.
 
씨유메디칼시스템(주)의 성능인증발급은 이번이 두번째로 처음인증받은 '고정에너지 임피던스 보상방식'(e-Cube Biphasic) 심장충격기 제품은 공공장소에 응급장비로 전문가의 사용보다 일반인의 사용을 고려한 의료기기로 출력이 고정되어 성인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었다.
 
이번 인증제품은 국·내외 심장 정지 환자의 수 증가 및 응급장비로 갖추어야 하는 법적 의무 강화 등으로 수요증대가 예상되며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게 적용가능하도록 출력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음성가변기능이 포함된 제품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정부가 직접 그 성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구매를 하도록 해줌으로써 매출초기에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점차 민간분야로 시장을 확대해 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 절차는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합성 심사, 공공기관 규격 확인,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필요한 경우 3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은 2012년 현재 성능인증을 획득한 도내 17개 업체(28개 품목) 중 대다수 업체가 성능인증제도가 공공기관 판로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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