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박희범 기자= 국내 최대의 물류기업 중 하나인 CJ대한통운이 영세 물류업체와 ‘영업권 분쟁’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CJ대한통운은 일반부지보다 저렴한 항만시설(부지)을 사용하면서 ‘편법영업(덤핑)’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는 중이다.
13일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는 경기도 평택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이 해양항만청 부지를 임대(사용허가)받아 5~6곳의 물류 및 창고업체에게 또 다시 임대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 측은 지난 10일부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CJ대한통운 앞에서 ‘재임대 들통 나니 협력업체 운운하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양심 없는 CJ대한통운 평택항을 떠나라’는 플랜카드 등을 곳곳에 걸어 두고 집회에 들어간 상태다.
손은용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장은 “대기업이 편법, 불법을 일삼으며 물류시장을 흐리고 있다”면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역시 CJ대한통운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내준 후 지금껏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아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CJ대한통운이 현재의 항만시설부지를 임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사실이 있는데도 묵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정모 담당은 당초 “CJ대한통운이 부지를 임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했다가 “이런 사실이 있어 시정 조치시켰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CJ대한통운의 항만시설 재임대 사실 여부는 법적 공방으로 옮겨갈 가능성마저 높은 실정이다.
연합회 측은 “재임대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CJ대한통운은 “법무팀을 통해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연합회 측이 제기한 CJ대한통운의 의혹에 대해 “특별히 법적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집회를 통한 실력행사에 대해 당황해 하고 있는 분위기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한 관계자는 “연합회 측이 제출한 CJ대한통운의 민원서류에 대해 답변을 한 상태이지만, 좀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CJ대한통운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홍보팀 한 관계자는 “CJ대한통운 평택지사와 영세 물류업체 간 영업권 분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해결될 문제”라며 “연합회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항만청이 CJ대한통운에게 사용허가를 내준 항만시설 사용료의 경우 1㎡당 창고는 ‘1029원’, 야적장은 ‘277원’에 불과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