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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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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7.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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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 운행하도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차량등록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시료채취 ·방역을 위해 가축사육농장,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계란 집하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방역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6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주기적 방문차량과 개인농장 보유차량 등을 구분해 관할 군·구에 등록 신청을 하고 GPS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4일부터 31일 및 8월1일 3회에 걸쳐 인천시 및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 1월부터는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교육미이수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축산차량 등록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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